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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3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 02: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히스토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오성예식장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