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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공산 요금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