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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1: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서 김해 IC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F( 남, 65세) 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위 승용차 바닥에 떨어져 이를 줍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위 라보 롱 카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