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3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갈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위법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