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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0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페이스 북 B 페이지에 피해자 C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 걸레 창녀 친 추는 안 받어 ㅋㅋ’, ‘ 고소 꼭 해봐 창 년 아~~ ㅋㅋㅋㅋ’, ‘ 창 년 아 부디 고소 하렴’, ‘C 야 니 애 미 씹걸 레 창 년이라 더 라’, ‘ 내가 먹은 년 중 하 난 데 바닥에서 벅벅 기면서 마지막에 내 좆 물 빨아 처먹더라

ㅋㅋ’, ‘C 창 년 아 고 소하 라니 깐 ㅋㅋ’, ‘ 가서 열심히 고소장 작성하구 꼭 햐~~ ㅋㅋ 걸레 창 년 아’, ‘ 니 애 미가 하는 것만 따라 하넨ㅋ ㄷ ㅋ ㄷ’, ‘ 너 거애 미 벅벅 기든 데 박아 달라 구우’, ‘ 어제 피곤해서 그냥 잤더니 아주 소음 순이 좆나게 떨리나 보더라

’, ‘ 애 미나 딸년이나 모전 녀 전으로 창녀 기질을 버릴 순 없나

보네

’, ‘C 창 년 아 너도 기어나와야지

’, ‘ 여 어 창 년 아’ 등의 욕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 북 캡 쳐 자료

1.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