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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신탄진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속초까지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당시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 행선지인 원주역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4. 12:51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이하 불상지에서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G를 통하여 그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남자 3명에게 끌려 가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340만 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 현금 120만 원을 빼앗겨 강도를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7:32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209번길 9에 있는 인제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H 경사에게 "D, E, F이 저를 산속으로 끌고 가서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십 수회 걷어차고 굵은 소나무 가지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가 4,200만 원 상당하는 금괴 1kg 2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 30개, 10만 원권 수표 12매 등 8,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옷, 가방을 빼앗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