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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21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8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