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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고합82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와 개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2. 00:51 경 위 E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 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 E을 나와 같은 날 00:58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 톤 트럭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트럭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트럭 1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현장 감식결과 및 국과수 감정 의뢰, 국과수 현장 감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법안전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현장 감식사진, 화재현장 위치도 및 사진, 화재 발생 전 ㆍ 후 피의자에 대한 CCTV 영상사진, 범행 전 ㆍ 후 E 마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