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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0521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 J, K, L, M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