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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범행 경위, 반성 등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9 고단 7736 사건 및 2019 고단 8583 사건의 제 1 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하여 2020 고단 412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