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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9. 9. 자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에 관한 기재가 없고, 2015. 10. 20. 자 항소 이유서에는 “ 피고인은 번의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4. 5. 열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번의하여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두 규정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