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남편 C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찬 뒤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찼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남편 C과 함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사과하고 병원비까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