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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35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I의 기업 활동 소외 I은 소외 주식회사 J(전신인 주식회사 K을 포함하여 이하 ‘J’이라 한다)의 주식 전체에 대한 실질 주주이며,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I은 위 각 지위를 이용하여 J, L(이하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회사’라 약칭한다)를 사실상 1인 회사처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1) 원고는 2011. 8. 31. I에게 3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연체이율은 월 3%, 변제기는 2012. 8. 31.,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2012. 10. 10. 이 사건 각 회사는 I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011호로 I, 이 사건 각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5. 24. ‘I, 이 사건 각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3.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J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한 청구(피고 B, C, E) 피고 B, C, E은 J의 이사로서 J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J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J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를 승인하는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고의로 J에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J에게 위 연대보증금 2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