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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92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8. 02:20경 서귀포시 중앙로 75에 있는 서귀포농협 365 자동코너에서 현금지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현금인출기를 내려치고, 전화기를 뜯어 현금인출기를 내려치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쇄기를 들고 현금인출기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 서귀포농협 소유인 시가 269만 원 상당의 현금인출기, 휴지통, 전화기, 철제 파쇄기를 부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장소에서 위 365 자동코너에 불을 놓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와 라이터충전용 가스통을 이용하여 그곳 휴지통에 있던 비닐봉지와 종이 등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종이를 태우는 등으로 건조물인 위 자동코너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CCTV 녹화 CD

1. 견적서 및 당시 피의자 거래 카드 명세서 첨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농협 356코너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