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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나78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6.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8. 22.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8. 22.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피고는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로서 B의 여동생이다.

B은 2008. 6. 28. 20:45경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전신주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는데, 원고는 F의 청구에 따라 2008. 12. 23. F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065호, 2008. 9. 29. 시행)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