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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7: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을 마시다가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치아로 왼쪽 엄지 손가락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교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