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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7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4:29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상점 1 층 선물상자 코너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가명) 가 바닥에 내려놓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들이 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1 경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들이 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장 내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캡 쳐 한 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