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E 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직권 판단
가. D, C( 피고인 B에 대하여) 의 배상신청 관련 원심이 배상 신청인 D의 배상신청과 배상 신청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확정되어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C( 피고인 A에 대하여), E의 배상신청 관련 원심이 배상 신청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배상 신청인 E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인용한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각 이심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
F의 배상신청 관련 원심이 배상 신청인 F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B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 신청인 F에게 피해 변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원심 배상 신청인 F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배상명령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