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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48594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의 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25.부터 2017. 5. 24.까지로 정하여 이를 재임대(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는 2015. 5. 24.)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2015. 7. 16.자로 작성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한글로 “B인”이라고 적힌 도장이 찍혀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① E는 2015. 7. 17.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2.9%, 지연손해금률 연 34.9%, 변제기 2015. 9. 16.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2015. 7. 20. 수신인을 피고로 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그 후 E는 원고로부터, 2015. 12. 22. 5,000,000원을 이자율 월 2.9%, 지연손해금률 연 34.9%, 변제기 2017. 5. 23.로 정하여, 2016. 7. 16. 5,000,000원을 이자율 월 2.32%, 지연손해금률 연 27.9%, 변제기 2016. 10. 15.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위 추가 차용금채무까지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주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