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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09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화성시 C아파트 제508동 15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4.부터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