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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7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F 대 370㎡, G 대 1,038㎡의 공유자들은 위 각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민법상 조합이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2003년 5월 내지 6월경 H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르면, 신축한 오피스텔은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고, 잔여 세대는 시행사인 I 주식회사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일반(조합원 아닌 자)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위 재건축사업계약상의 I 주식회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서울 마포구 F 대지와 G 대지 등(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K 대 422㎡ 및 L 대 173㎡도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J조합는 2009. 2. 4.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31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2009. 4. 9.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 건축주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명의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중 1인으로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일반분양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마. 피고 B는 2009. 4. 26. E 공급계약서상 매도인은 원고가 조합장으로 표시된 ’O재건축조합‘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