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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2 2019고단9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6』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6.경 사이 일자미상 00: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81에 있는 교차로의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의 볼트를 몽키스패너로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냄과 동시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권한 없이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지고 와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9. 5. 9. 06: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F 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무쏘 승용차를 출ㆍ퇴근 용도로 왕복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H 건축 잡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1. 해고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