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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983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