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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2630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8. 12. 1.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