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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0 2019나10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0.경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 소유의 N 토지들과 그 지상 공장건물 3동(1동은 망인의 처인 C, 1동은 L, 나머지 1동은 M 소유이다.

그중 L, M 소유의 건물들을 이하 ‘N 건물들’이라 한다

)을 68억 원(계약금 4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O(그 대표이사가 원고와 동일하다.

이하 ‘O’이라 한다

)이 별지 목록 제20. 내지 22.항 기재 각 토지(이하 ‘P 토지들’이라 한다

)를 25억 원(계약금 1억 원)에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측에서는 망인, C, E(망인의 딸), 피고 G(망인의 손자)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망인과 C인데, 그 계약서 말미의 매도인란에는 망인과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E와 피고 G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G의 이름 옆에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P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일 현재 시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처분권리의 소송종료 시에 ‘갑’(매도인을 말한다

)과 ‘을’(매수인을 말한다

)은 서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로 잔금기일을 정한다(제1조). 갑은 계약금 4억 수령 후 즉시 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을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선담보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을의 금융업무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제2조). 갑은 현재 계약대상 부동산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근저당 및 가처분권리 등 하자 일체를 중도금으로 간주한다(제3조 . 을은 선담보제공받은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되었을 시에 위 부동산에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