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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19고단51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2. 20.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5:0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4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9 고단 497호 B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