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전체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거나 피고가 D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D 및 D의 동의 아래 개별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완주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팬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D를 명목상 현장소장으로 호칭하였다.
D는 개별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직접 물색하고 선정하는 등으로 공사 전체를 관리해 왔다.
(3) 피고는 계약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2014. 4. 9. 3,000만 원, 2014. 5. 14.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3. 원고의 요청으로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7. 23.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피고에게 D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D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거나 전기, 판넬, 도배, 창호 공사 등 개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