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8:5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약 10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 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