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684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강간하고자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강간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판시 내용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시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