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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467 | 지방 | 2000-04-17

[사건번호]

2000-0467 (2000.04.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7.과 8.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80.66㎡, 부속토지 63.29㎡) 및 같은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94.84㎡, 부속토지 77.35㎡, 이하 2개 아파트를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999.10.1.과 11.23.에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3,305,34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37,30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8.7.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외에는 어떠한 매출액도 없는데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4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그 설립일부터 토지를 매각한 날까지의 수입금 총액 중 부동산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7.7.과 8.24.에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같은 해 10.1.과 11.23.에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명하므로 이건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에서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으로 정의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부동산분양공급업”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213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