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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9,0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건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금 4,500만 원 정도가 곧 입금될 예정이고, 아버지 명의로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만 빌려주면 아들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아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체를 운영한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징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9,0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회신,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및 추가 고소내용 제출), 캡처분,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