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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9.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쇼파 3개와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주점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6명이 다가가자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G 등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등을 향해 소화액을 뿌리고,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자 소화기를 H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고 G 등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70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J의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J과 함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모텔 302호에서,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4932]

4.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06: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