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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4노11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감과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종전 범행내용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행형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고, 교정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고자 하는 행형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