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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2 2018가단287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하동군 H 답 20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