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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5고단58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5816』 [ 이 사건 집회 개요] 2014. 5. 21. 경 민 노총, 전농, 한국 진보연대, 노동전선, 평 통사, 통합 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 체인 ‘ 민중의 힘 ’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시민 등 10,000 여 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E 인권센터 활동가 F의 사회로 위 ‘ 민중의 힘’ 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 대련,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세월 호 청년모임, 청년 네트워크 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 호 추모 집회가 시작된 후 19:40 경 참가자가 8,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 경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경 위와 같은 ‘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추모 집회 ’에 참가한 다음 2 대오 1,000 여 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 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 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 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 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21:35 경까지 종각 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0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4. 경 위와 같은 ‘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추모 집회 ’에 참가한 다음 2 대오 1,000 여 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