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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달성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8세) 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1. 12:41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