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18:4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부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 객실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촬영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한국어 구사 능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