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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9 2018가합4001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평택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E 답 662㎡의 소유자이고, F은 G 답 661㎡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 F을 대리한 H은 원고와 사이에 E, G 각 토지 지상에 공사금액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4. 9. 30.로 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위 나항 기재 계약에 기한 공사가 준공예정일에 완공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2014. 9. 4.경 피고와 사이에 C은 E 토지에 관하여, F은 G 토지에 관하여, 각 공사금액 65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5. 1. 30.로 정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위 나항 기재 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 라.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고 2016. 10.경 이를 C, F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후 C, F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C, F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601,150,000원과 C, F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 897,909,000원을 상계하므로, C,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공사대금 잔금채권 601,15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270(본소), 2017가합8786(반소)]. 제1심법원은 2017. 10. 19. C, F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C, F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채권 601,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