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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2356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을 위한 공동사업 시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공사의 진행 경과 1) 서울 동대문구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있는 G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G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5. 12. 19.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 세대 등’이라고 한다)은 분양하여 D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 제1조(총칙) 갑(G연립재건축조합, 이하 같다)과 을(D, 이하 같다)은 건축법 등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본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동사업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동사업 시행 원칙) 1) 본 공동사업 시행에 있어서 갑은 필요한 부지 확보, 조합원의 이주 등 사업상 발생되는 민원의 처리 등을, 을은 이주비 지원 및 사업 시행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고, 갑과 을은 이를 지원하고 적극 협조한다. 2) 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