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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8 2017가단53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8,295,672원 및 그 중 4,187,223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자동차할부금융 : 2014. 5.경 대출금 2,520만 원, 이율 연 6.9%, 연체이율 연 24%. 자동차할부금융 : 2014. 5.경 대출금 1,400만 원, 이율 연 6.9%, 연체이율 연 24%. 소액신용대출 : 2015. 2. 6. 대출금 500만 원, 대여기간 26개월, 이율 연 29.5%, 연체이율 연 34%. 원고는 2016. 7.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따라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2016. 8. 22. 피고에대한채권양도통지를마쳤다.

피고의 채무액은 2016. 11. 22.을 기준으로 합계 38,295,672원[원금 33,793,584원(2015. 2. 6.자 대출원금 4,187,223원 2015. 5.경 대출원금 29,606,361원) 이자 4,430,351원 가지급금 71,7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8,295,6 72원 및 그 중 4,187,223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 29,606,361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