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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325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과금 청구부분은 일부 취하하였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