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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943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4 지분을 경락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는 위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법리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