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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알선수재의 점 F개발사업에 관하여, I 주식회사(2010. 5. 27. ‘A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I’이라 함)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를 설정운용하였을 뿐이며, 실제 투자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인데, 위 기관투자자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 함)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D은 위 기관투자자들의 임직원과 전혀 접촉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D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하였다고 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구 특경법 제7조에 정해진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니며, 피고인은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알선행위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구 특경법상의 ‘알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경법상의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고의가 없고,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