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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04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업소에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3. 10.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D초등학교로부터 약 130미터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화장실 등 별도의 시설과 침구를 비치한 밀실을 설치하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