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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17:05 경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153, 인천 부 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신고서( 진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2차 범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한 차례 조사 받은 적이 있어서 접근 매체 양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