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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800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200,000원 및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7. 7. 광안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용역명: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용역 계약금액: 220,00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기간: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일까지 기술용역계약일반조항 제1조(용역의 범위)

2. 용역내용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2) 교통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1식 제2조(용역비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용역비를 지급한다.

1) 계약체결시 : 20%, 2) 구역지정완료시: 40%, 3) 사업시행인가시: 20%, 4) 착공시: 20% 제5조(검사 및 성과품) 원고가 이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마친 후 모든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발생 및 승계) 이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의 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교체 등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추후 조합설립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수행 및 추진위원회의 일부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위 계약일로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결과를 토대로 부산광역시장에 광안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신청’이라 한다

하여 그 승인을 얻어 2012. 10. 31. 그 내용이 고시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