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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단53802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55,325원 및 그 중 319,686,749원에 대하여는 2009. 11. 20.부터, 219,304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11. 20. 20:10경 C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41-14에 있는 도로를 검단초등학교 쪽에서 운현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금호케미칼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은현공단 쪽에서 검단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무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견갑골 및 상완골 골절, 좌측 상완골 다발성 근육 및 신경 파열,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차량은 25톤 초장축 카고트럭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체가 길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그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대향 차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시작한 후 차량의 앞부분은 주행차선으로 복귀하였으나 차량의 뒷부분이 대향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발생하였는바, 원고로서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 경로를 주시하며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