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이고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위와 같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CA110S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