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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정25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3 층 C 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인 E 명의의 전대차 동의서의 전차인 란에 ‘F( 주식회사 G)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 주식회사 G)’ 부분을 가리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전대차 동의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부동산 소유자 E 명의의 전대차 동의서 1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 빌딩에 있는 역 삼 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전대차 동의서를 건내주어 F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전대차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대차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1. 변조된 전대차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간접 정범에 의한 변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범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조의 정도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