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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4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 원고의 직원이던 C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4. 7. 25. 9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7.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빠인 B에게 대출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대출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C 등의 사용자인 원고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손해배상범위에서 참작되어야...